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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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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 30일 - 실내마스크 해제 (의무->권고) /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세부기준일상 2023. 1. 30. 10:25
23년 1월 30일 - 실내마스크 해제 (의무->권고) /학교, 학원 세부기준 오늘부터 코로나로 인해 실내마스크 기준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었다. 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모두 권고로 바뀌다 보니, 각 기관의 장의 결정에 따라 실내마스크 기준이 바뀔 수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학교, 학원 등에서는 전반적으로 의무에서 권고(자율적 착용)로 변경. 교육시설의 장에 따라 권고기준 설정.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와 권고의 차이 의무는 관련 법률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 권고는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없음. 마스크 착용은 개인의 자율 학교, 학원등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등교․등원 등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또는 통근․통학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