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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 30일 - 실내마스크 해제 (의무->권고) /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세부기준일상 2023. 1. 30. 10:25반응형
23년 1월 30일 - 실내마스크 해제 (의무->권고) /학교, 학원 세부기준
오늘부터 코로나로 인해 실내마스크 기준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었다. 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모두 권고로 바뀌다 보니, 각 기관의 장의 결정에 따라 실내마스크 기준이 바뀔 수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 학교, 학원 등에서는 전반적으로 의무에서 권고(자율적 착용)로 변경. 교육시설의 장에 따라 권고기준 설정.
-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와 권고의 차이
- 의무는 관련 법률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
- 권고는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없음. 마스크 착용은 개인의 자율
학교, 학원등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 등교․등원 등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또는 통근․통학차량(직접운영 포함)
-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을 위하여 버스 등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 비말 생성행위 있는 경우
- 실내 음악수업·입학식·졸업식·공연·학예회 등 각종 단체 행사에서 애국가 및 교가 등을 합창할 때 등
- 실내 체육관에서 시합 중 단체 응원을 할 때(참가선수는 제외)
-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중 실내 전시관, 실내 경기장 등 방문시에는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름
- 엘리베이터 등
23년 1월 30일, 실내마스크 의무가 해제되고, 권고로 바뀌었다. 학교, 학원 세부기준이라고 정부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등에서도 동일한 권고기준을 따를 것이라고 생각된다.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_유행대비_어린이집_대응지침(11-1판)_최종"을 참고하면, 대부분 기존 코로나 대응지침을 유지하고 있으며,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 정도인 듯하다.
현재 코로나뿐 아니라, A형 독감 등으로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감염이 되기도 한다. 개인의 판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자율이 된 만큼 감기가 걸린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는 정도만 지켜주면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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