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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연두색 번호 도입 (사적사용 등) - 실효성 없을듯일상 2023. 2. 6. 10:03반응형
법인차, 연두색 번호 도입 (사적사용 등) - 실효성 없을듯
최근뉴스를 보면, 23년 7월부터 법인차의 사적이용 제한을 위해 법인차의 경우,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한다고 한다.
관련 뉴스들을 읽어보면, 슈퍼카라고 불리는 고액 스포츠카들 람보르기니, 페라리, 맥라렌 같은 차량의 75%이상이 법인차량이라는 현황도 같이 적혀있다.
연두색 번호판 도입이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의 연두색 번호판 도입 배경을 보면,
- 지난 5년간 신규등록 자동차는 연평균 1.3% 감소, 법인 차량은 연평균 2.4% 증가추세
- 18~22년까지 1억이상 차량의 71.3%, 4억 초과 차량의 88.4%가 법인소유 차량
- 22년 대국민조사를 통해, 연두색 번호판 도입 필요성 공감 84%
연두색 번호판을 통해 법인차량 사적사용에 대한 관리 편의성과 인식 개선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인차량 운영 요건 및 혜택
법인차의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한 비용으로는 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이 있고, 최대 연 1,500만원까진 인정된다고 되어 있다. 차량을 운행할때 들어가는 왠만한 비용은 모두 비용처리가 된다고 보면 된다.
단, 임직원만 사용가능 조항, 업무용 차량 보험가입, 업무용 신고 차량 신고 등의 조건이 인정될 경우만 가능하다고 한다.
개인적인 생각 정리
내가 노력해서 회사를 키우고, 회사 대표로 직원 월급도 주고, 차량비용도 내고 하는데, 뭐가 문제인가 생각이 든다.
슈퍼카와 같은 초고가 스포츠카를 법인차량으로 등록하고 이용하는 것에 대한 시선이 좋지 못한 것이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장님차, 고급세단차량, 벤츠 S클래스, BMW 7시리즈 등과 같은 차량을 주말이용을 하던 사적이용을 하던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는게 우리나라 사회라고 생각된다.
연두색 번호판 도입 이전에 법인차량 이용에 대한 관련 규정이나 법규가 외국처럼 까다로웠다면, 국민들의 인식도 지금과 다를수도 있겠지만, 관련 법규나 규정은 큰 변화가 없다.
먼저, 슈퍼카와 같이 초고가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구매가 가능하고, 비용처리가 지금과 같이 계속 이루어지고, 관련 법규나 규정이 그대로라면, 해당 비용을 지불할수 있는 회사를 운영하는 능력있는 사람에게 붙여주는 번호판이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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