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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교통제도 (우회전 신호등, 음주운전 가중처벌 등)
    일상 2023. 2. 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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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교통제도 (우회전 신호등, 음주운전 가중처벌 등)

    2023년 교통제도 (우회전 신호등, 음주운전 가중처벌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작년 우회전 제도가 바뀌면서, 혼란을 많이 가져왔다. 23년부터는 우회전 신호등 설치, 음주운전 가중처벌 등 바뀌는 정책이 있다고 한다.

    우회전 신호등

    1. 2023년 교통제도 -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23년 1월 22일부터)

    22년에 바뀐 우회전 제도가 기준과 사람마다 제도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보니 혼선이 따르고 있어,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다고 한다. (경찰청 보도자료 보기)

    • 현재 우회전 제도 : 일단 멈췄다가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
    • 우회전 신호등 설치 장소 : 우회전 신호등이 켜졌을 때만 우회전 가능.

    내 생각에는 모든 교차로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서 우회전 신호가 들어왔을때만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하면, 출퇴근 시간이나 상습 정체구간에서는 교통흐름이 매우 좋지 않을 것 같다.

    요즘도 횡단보고에 아무도 없어도 우회전 일단멈춤이니 횡단보고 신호등이 꺼질 때까지 서 있는 운전자분들이 계시면, 교통 흐름이 안 좋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기준이 정해져 있다.

    1.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충돌 가능성이 빈번한 곳
    2. 동일 장소에서 1년에 3건 이상의 사고 발생
    3. 횡단보도 위치 특성상 보행자가 차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곳

    2. 2023년 교통제도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할 경우 벌금과 벌점 (23년 1월 1일부터)

    차로 통해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이 신설된다고 한다. 이게 뭐냐면, 주로 택시 차량들이 쉽게 끼어들고 하려고, 차선을 밝고 주행한다.

     

    운전자도 방어운전을 해야 하니 차선을 밝고 있으면, 이쪽 차선으로 들어오는 건가 해서 주춤주춤 하고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신경이 많이 쓰인다.

     

    위반 시 벌금 3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한다.

    계속 밟고라는 조건 때문에 어떻게 단속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법으로 상습적으로 차선을 밟고 달리시는 분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3. 2023년 교통제도 -자전거 타다 주정차된 차량 긁으면, 연락처 남겨야 해요 (23년 1월 1일부터)

    나도 이런 경험이 있다. 길가에 있는 공용주차장에 주차를 해두었는데, 밥 먹고 돌아보니 딱 봐도 자전거가 긁고 간 흔적이 있는 것이다.

    주변 CCTV나 블랙박스를 통해 누가 긁었는지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형사처벌을 절차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 자차로 수리한 생각이 난다.

    이제는 자전거를 타가 차를 긁으면 연락처를 남겨야 하고 안 남기면 벌금 6만 원이라 한다. 근데 이거 참 마음이 그렇다. 성인들이라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주로 어린 초등학생도 또는 중고등학생들일 텐데 말이다.

    4. 2023년 교통제도 -음주운전 가중처벌 보안규정 시행 (23년 4월 4일부터)

    현재의 음주운전 가중처벌 적용범위는 2회 이상 위반 시 2~5년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 벌금이라고 한다. 하지만, 바뀔 규정은 좀 더 세분화되어 있다.

    • 적용기준 : 벌금 이상형 확정일부터 10년 이내 위반 시
      • 측정불응 : 1년~6년 징역 또는 500만 원~3천만 원
      •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 : 2년~6년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 혈중알콜농도 0.2% 미만 : 1년~5년 징역 또는 500만 원~2천만 원

    음주운전의 경우, 이렇게까지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는 생각이 든다.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들도록 처벌이 강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있어서는 이렇게 관대할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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