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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육아 휴직 (조건, 급여 신청 등) 제도 - 나도 한번 해볼까?일상 2023. 2. 21. 14:25반응형
2023년 육아 휴직 (조건, 급여 신청 등) 제도 -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육아 휴직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2023년 육아 휴직 (조건, 급여 신청 등) 제도를 알아봤다.
1. 나는 왜 육아휴직을 고민하는가?
얼마 전, 장례를 치르면서 장례식장에 앉아서 든 생각이 나도 휴식이 좀 필요하다 생각했었는데, 삼우제 이후, 밤에 잠을 못 자고 있다.
내가 경험한 임종 면회, 영정 사진, 장례 절차, 부고문자 (feat. 상조 회사, 기독교장)
아이들이 잘 시간에 같이 누우면, 피곤하니 잠이 오는데, 갑갑하고 숨이 막히는 느낌으로 2시간 정도 자고 일어난다. 그리고 밤새 뒤척이다 알람 소리를 듣고 출근 준비하는 것이 일상이 되고 있다.
23년 1월에는 임종 면회 연락이 언제 올지 몰라 긴장의 연속으로 지내면서 하루 4시간 정도 잠을 잤었고, 지금은 더 줄어들었으니, 회사에서도 집중을 잘 못하고, 출퇴근 길 운전하면서도 멍하다.
그리고, 와이프가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을 하고 있어 나는 회사를 당연히 다녀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2023년 와이프가 복직을 했다.
2. 나는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
육아 휴직의 기본 조건은 4가지다. (고용노동부 답변 바로가기)
- 현재 내가 다니는 회사에 6개월 이상 근무 (180일 이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대상
- 동일한 자녀에게 배우자 육아 휴직을 부여받고 있지 않은 경우
- 육아휴직은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로 신청 가능
나는 현재 회사에 근무한 지 오래되었으니 문제없고, 와이프가 복직하기도 하고, 우리 집 아가들은 이제 24개월과 48개월이 지났으니 1~3번 항목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나는 육아 휴직을 길게 할 생각이 없다. 하게 된다면 1개월 정도 휴식을 하고 나올 생각이다.
다만,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남녀 평등과 가족 친화 기업 등 여러 관련 인증이나 수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회사 내에 남자가 육아 휴직을 쓴다고 했을 때, 윗분들의 시선이나 승진에서 멀어지는 게 경험자들의 의견이다. 현재 내 부서장도 남자가 무슨 육아 휴직이냐고 말하고 다닌다.
3. 내가 육아 휴직을 하면 얼마나 받을까?
육아 휴직이던 일반 휴직이던 내 개인 시간과 휴식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니, 고민 없이 신청하면 좋은데, 급여가 문제다.
외벌이로 힘들게 긴축 하면서 살아오다 맞벌이로 이제 좀 숨통 트이나 했는데, 내가 휴직을 해서 급여가 없으면, 긴축의 연속이니 와이프가 반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휴직을 고민한다고 했을 때, 와이프의 첫마디는 휴직 중에 월급 얼마냐고 물어보는 질문이었다.
육아휴직 중 급여는, 육아 휴직을 시작하고, (고용노동부 답변 바로가기)
- 첫 3개월은 월 최대 150만원(최소 70만 원) - 통상임금의 80%
-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월 최대 120만원(최소 70만 원) - 통상임급의 50%
1개월 생각하고 있는데, 내 월급의 80%를 주는 것이 아닌 최대 150만 원이라는 말에 말이 안 나왔다.
22년도에 있었던 3개월간 250만원 주던 제도는 폐지라고 한다.
우리 회사의 육아 휴직 선배님들도 22년을 제외하고는 다 똑같이 받으셨겠지만, 3개월 이상 쓰시는 분들에게 사람들이 퇴사하나라고 하는 농담은 이런 이유도 있었겠다 싶다.
4. 육아 휴직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는가?
나의 육아 휴직 급여는 내가 챙겨야 받을 수 있다. 육아 휴직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월단위로 신청해야 한다고 한다.
구비서류는 4가지다.
- 육아 휴직 급여 신청서 (내가 써야 하는 양식 - 양식 다운로드)
- 육아 휴직 확인서 (회사가 제출 - 양식 다운로드)
- 통상임금 확인 서류 (연봉계약서 등)
- 육아 휴직 기간 동안 회사는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단체 협약 또는 취업규칙 때문에 줄 경우, 해해당 서류 제출 (난 해당 사항 없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나뉜다. 요즘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할 것 같긴 하다.
- 온라인접수 : 고용보험 홈페이지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신청 (바로가기)
- 오프라인 (센터방문 또는 우편) : 고용센터 리스트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하고 2~3일 이내에 입금이 된다고 한다.
5. 회사가 육아 휴직을 거부하면, 대안이 있을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라는 제도가 있다. 주 40시간 근무기준으로 급여를 받고 있을 때, 내가 하루 2시간씩 늦게 출근 또는 일찍 퇴근한다고 하면, 나는 주 30시간 근무하게 된다.
그러면, 내가 받는 급여는 "회사에서 주 30시간에 대한 급여"와 "고용보험에서 일부"를 받는다.
정확한 계산은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로 알수 있다.
나의 경우, 1개월 육아 휴직이라면, 깔끔하게 쉬고 나오는 것이 답인 듯하다. 하루 2시간 근무시간을 줄인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다.
6. 나의 육아휴직 도전기 결론
나의 육아휴직 도전기의 결론은 결국 육아 휴직을 허가 받지 못했다.
가족돌봄 휴가 10일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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